식품관계법규1 2023년 주요 식품위생법규 개정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정보제공, 식품폐기 감소,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‘유통기한’ 표시제가 ‘소비기한’ 표시제로 변경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(제2023-9호) ->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“건강기능식품”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(제2023-11호) ->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화화(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 사용기준 마련),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(제2023-20호) ->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,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 수입건강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(제2023-25호) -> 무작위표본검사 자.. 2024. 2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