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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2023년 주요 식품위생법규 개정 사항

by heylimit 2024. 2. 9.



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정보제공, 식품폐기 감소,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‘유통기한’ 표시제가 ‘소비기한’ 표시제로 변경
 
 
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(제2023-9호)
->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“건강기능식품”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
 
 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(제2023-11호)
->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화화(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 사용기준 마련),
 
 
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(제2023-20호)
->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,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
 
 
수입건강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(제2023-25호)
->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(반려) 후 재 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
 
 
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(제2023-32호)
->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관리 규정 신설,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방법 수정
 
 
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(제2023-35호)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,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, 배달 전문, 공유주방, 로봇 활용 음식점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마련
 
 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(제2023-382호) ->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)을 삭제하고 수인성 / 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, 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
 
 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(제2023-410호)
->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수 있도록 규정
 
 
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제2023-399호)
-> 식품등의 표시방법 명확화, 당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